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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등골’ 빼먹는 악덕 업주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대상
올해 1조4천억 사상 최대 체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고용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천39억원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전체(1조3천438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체불액은 1조4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확실시된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천865곳의 절반에 가까운 2천252곳(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고, 6만여명의 근로자가 182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았다.

특히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 체불임금은 무려 9천400여명, 53억원가량에 달했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만연했지만,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제재 수단도 금융기관 신용도 불이익 등이 고작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구조조정 확대 등으로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근로감독으로 상습 임금체불 등이 드러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4만4천여명, 84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랜드그룹이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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