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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사망위자료 4500만 원→8천만 원

14년 만의 인상… 내년 3월부터
후유장해 위자료 2배 가량 올라 음주차량 동승 사고 ‘40% 감액’
“보험료 인상폭 1% 내외 불과”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14년 만인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으로, 4천500만원이었던 최대 사망보험금이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았는데도 판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들이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 가량 올라간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가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생겼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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