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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내년 상반기 발효"

한국무역협회는 7일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FTA 의미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FTA 협상에 첨여했던 정부관계자들이 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시장접근 양허안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분야 협정내용 ▲기술장벽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 다자통상과 정해관 외무관은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상품양허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이라고 말했다.

정 외무관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협정에 정식서명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발효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기동(7년)을 제외한 전 품목을 FTA 발효 즉시철폐하고, 칠레는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의 89%인 4천664개 품목을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은 칠레가 미곡 및 쇠고기 등 52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발효 즉시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대신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채소.화훼류 등 373개 품목은 DDA 협상 이후논의하며, 쇠고기(400t), 닭고기(2천t) 등 18개 품목은 관세할당품목으로 규정하고기타 품목은 16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산자부 수입과 조익노 사무관은 “완전 생산성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순차 적용해 해당국의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책정한 반면 공산품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부가가치 기준을 낮춰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산자부 투자진흥과 이원희 사무관은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자.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협정문 10-11장에 규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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