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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거자금 3억 필요”

지인 등친 사업가 징역 2년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광고를 몰아주기로 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재판도중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2월8일 A씨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A씨에게 3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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