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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캠핑장에 창고·음식점 사용 적발

팔당호 주변 단속 111곳 걸려
6명 구속기소·62명 불구속

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대형 캠핑장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해 창고나 음식점으로 사용한 환경훼손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노상길 부장검사)는 하남·광주·성남시와 합동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11개 업소를 적발해 101곳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6명을 구속 기소,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 5월 광주시 퇴촌면 농지와 하천에 천막, 좌판을 설치해 6천818㎡ 규모의 캠핑장을 불법 운영했다가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원상 복구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B(67)씨는 2014년 5월부터 하남시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허가 없이 9천㎡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서비스업을 하다가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고도 사업장까지 넓혀 영업을 지속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리백숙 음식점, 하남시 감북동 재활용품수집업체, 하남시 미사동 캠핑장 등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전후 자진 원상복구 기회를 줘 법질서 준수 분위기와 난개발 방지 계기를 마련했다”며 “성수기 악순환 반복에 주목해 지자체와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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