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로를 불법으로 확장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송치된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 관계자 A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혜성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원 제기로 시작된 이 도로 확장 공사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의왕경찰서는 지난 4월 그린벨트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로(790m)를 인허가자인 시장의 허가 없이 폭 3.7m에서 7.7m로 확장·포장한 혐의로 김 시장과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 A씨를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장순철·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