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받은 조 모(59·5급) 과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조 과장이 2013년 8월 지역의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무료 회원권을 받았다는 증언을 최근 확보,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 과장은 시 자체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원권을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이나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검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