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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신상 모른 채 국제결혼 중개 ‘덜미’

건강·혼인경력 등 미확인
고액 수수료 탈세 정황도
중개업체 대표 등 9명 검거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외국인 여성의 혼인경력이나 기본적인 건강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 남성들에게 소개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업체 대표 윤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외국인 여성의 건강상태, 혼인경력, 직업 등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관할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외국인 여성을 소개받은 남성들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천~1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모(39)씨 등 남성들과 결혼 한 동남아 여성 등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가출 하는 등 국내 거주 및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이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수입금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이 일반화되고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한국영사관과 공조해 외국에서 활동 중인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허위 초청 알선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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