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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혼인세액공제 신설로 혼인율 높여… 재혼도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5→0.7%p로
결혼·출산 인센티브 ‘3자녀→2자녀 중심’ 재설계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과 중산층이 결혼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현행 0.5%p에서 0.7%p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0.5%p에서 내년 1분기중 0.7%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현행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진다. 6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부담은 연간 12만원 줄어든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한도가 현행 최대 6억원, 설치 총액의 80%에서 8억원 한도, 설치 총액의 90%로 확대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노인연령기준, 정년 및 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인 건강관리·요양·장사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경기 및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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