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검 구속영장 1호는 문형표… 합병 종용 인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찬성하라” 국민연금에 지시
최순실 청문회 위증죄도 추가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특검, 최초 지시자 수사력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 기간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으로, 문 전 장관은 전날 오전 긴급체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과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문 전 장관도 체포 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 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문 전 장관 구속을 통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최초로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