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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변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날”

수원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이후
식당 손님 줄어 매출 타격
상권회복 위해 뒤늦게 도입
市 “휴무일수 확대도 검토”

수원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위해 30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두 달여 간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구내식당은 매일 공무원 370여 명과 일반인 40여 명이 이용한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하루 평균 15명 가량 증가하면서 시청 주변 식당가는 그만큼 매출이 줄었다.

수원시요식업협회에서 그동안 식당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청 구내식당 운영일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공무원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구내식당 휴무를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커지면서 음식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휴무일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구내식당 문을 닫거나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여주시가 201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문 닫기 운동’을 하고 있고, 용인시도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점심을 600명분에서 300명분으로 줄여 공무원의 외식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씩, 강원도 원주시청은 매월 2주, 4주째 금요일, 인천시청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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