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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적 합의 먼저 선행돼야”

김영진 국회의원
경찰은 중앙부처 전담조직
지방자치 권한 부재 실정
국세·지방세 비율
5:5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조직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행정조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교육과 경찰이 빠져있다. 교육 자치는 재원이양 없이 지자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중앙부처 전담조직으로 돼 있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5~65%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까지 개편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독립된 지방정부가 단 2개로 줄어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구조이지만, 알맞게 조정하려면 4:6으로, 당장 어려우면 5:5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최근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큰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정치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을 통해 언론·재벌·검찰이라는 3대 악의 축과 부정부패·정경유착 등 권위주의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정신과 틀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선행된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개헌의 시점이 대선 전후냐의 문제는 사족에 불과할 것이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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