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3차례 걸쳐 임차료 차명계좌 받아
재판부 “납득 안되는 변명 일관”

이재홍 파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0일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씨와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51)씨, 이 시장 선거사무실 회계담당자 김모(59)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하고,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3)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운수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받은 뇌물 대부분을 돌려주고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