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0일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씨와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51)씨, 이 시장 선거사무실 회계담당자 김모(59)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하고,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3)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운수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받은 뇌물 대부분을 돌려주고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고중오·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