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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서류 위조 수입차 10개 차종 인증 취소

4523대… 71억원 과징금 통지
BMW 등 6개 차종 판매 정지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대상 청문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지난해 12월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는 작년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천523대에 2일 71억 7천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2일 2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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