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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의 世上萬事]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빨리 처리하라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을 불러다 놓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친다.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에서 목소리가 작으면 지역구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해서일까. 이번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문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언쟁을 하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라는 막말을 했다.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린 언행이었다.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본질을 파헤치기보다는 호통치기에 급급했다. 알맹이 없는 청문회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팔자좋은 이유는 더 있다. 권력은 막강한데 책임질 일도 거의 없다. 세비라 부르는 연봉만 1억5천만원이다. 사무실운영비 기름값 등 부대경비로 세비 이외에 9천만원이나 지원받는다. 4~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보좌직원 월급 3억9천만원을 합하면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의원 숫자가 300명이니 어림잡아도 1천500억 원이다. 또 출판기념회나 후원회 등을 통해 수 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 여기에다 KTX, 선박, 항공기는 공짜, 연 2회 갈 수 있는 해외출장에는 항공기 1등석에 1천만원 이상 국고지원을 받는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소란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란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자주 국회의원끼리 격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200가지에 이르는 특권이 있는 매력이 있다보니 서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난리다. 그래서 마약은 끊을 수 있어도 정치는 끊을 수 없다고 했던가.

그런데도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같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국회에 어렵사리 불러다놓고도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1/10인 30명뿐이었다. 계파싸움하느라 눈치보고, 줄을 서기 위해 이합집산에만 몰두한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뜻을 같이 하던 당을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고 대선 후보를 따라 불나방처럼 날아다닌다. 툭하면 민생을 부르짖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국민 핑계만 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 가운데 21%가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현실은 외면하고 자기네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산적한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은 안 중에도 없다. 할 일이 태산인데 탄핵 촉구 촛불집회나 탄핵반대 집회 현장에 나가 국민들의 눈도장찍기에 바쁘다. 국회의사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 법안을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도 말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났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려면 아직도 3년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너무 긴 시간이다. 자신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을 통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안은 매 선거 때마다 거론됐지만 슬며시 빠진다. 단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면서도 자기들은 8선, 9선까지 해먹는다. 돈과 조직을 장악하여 타 후보자에 비해 유리해져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부패하기 쉽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3선 제한 규정이 더 부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제외됐다. 김영란법에도 무풍지대다.

때마침 더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민들은 이 법안의 처리를 지켜볼 것이다. 또다시 ‘양치기 소년’ 노릇을 하다가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촛불민심은 반드시 ‘국회의원 탄핵’으로 향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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