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장애인 등록을 미끼로 비장애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원 B(46)씨 등 비장애인 7명에게 장애인 등록비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점집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해 평생 월 360만∼6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