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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반갑지 않은 편의점 업주 “알바비 부담”

최저임금 6470원으로 올라… 깊은 한숨만
“제품 폐기비용 등 본사와 계약 개선이 우선”
고용노동부 “가급적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매출은 겨우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오르고, 아르바이트들에게 줄 시급도 올랐다. 이달부터 십만원도 더 나갈텐데 벌써부터 부담스럽다.”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인 A(53)씨는 새해가 반갑게 느껴지지 만은 않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천30원에서 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은 7.3%로 앞선 2015-2016년 인상률(8.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A씨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경기가 나아졌느냐”고 반문하면서 “아직도 알바보다 돈을 못 버는 점주가 많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취업을 앞둔 아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편의점 업주들 숨통이 트이게 본사가 업주들과 상생할 방안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주 B(63)씨는 지난해 ‘혼밥’ 열풍으로 편의점 도시락 등 신선식품 판매가 크게 늘었난 것이 편의점 업주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선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데, 폐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해야한다. 도시락을 10개 팔았다고 해도 2~3개 폐기하게 되면 결국 남는게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조정에 앞서 본사와 개인 점주간 계약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낮은 인상률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부터 평일 낮시간 시급 6천100원을 받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24)씨는 “올해부터는 6만원 정도 더 받게 돼 용돈이 조금 늘어나게 됐다. 조만간 사장님하고 시급에 대해 이야기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식대를 별도로 주는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식대를 주지 않는 곳이 더 많아지는 등 최저임금이 오르는 대신 다른 쪽에서 처우가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보장되지만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과 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로간 소통과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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