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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국 첫 일반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혼·다문화가정 학생
생활·학습지도 방법 전수

의정부지법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교사를 포함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정지법은 오는 4∼6일 3일간 경기지역 초·중·고교 교사 40명이 참가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3일간 총 15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판사와 법원 조사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혼·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전한다.

이윤진 의정부지법 가사조사관은 이혼 가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부모의 갈등과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신동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주제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알려준다.

이밖에 이혼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법,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법, 스트레스 해결법, 미술치료 실습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그동안 전문상담교사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의정부지법이 일반 교사까지 확대, 선착순 40명 모집에 100명 넘는 교사들이 신청했고, 일반 교사들의 지원률이 더 높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이혼·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 등을 배움으로써 교사의 생활·학습 지도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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