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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수사 착수

<속보>본보가 단독보도했던 분당차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 샘플 불법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관련자 파면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9월 12·13·19·23일자 1·18면 보도)연구용 제대혈의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인 강 교수에 대해서만 조사할 예정이며,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해선 아직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본보의 단독보도 이후 차병원그룹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들어가 검체 샘플 불법유출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데 이어 지난해 말 제대혈 의혹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자 다시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와 별도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 박탈과 함께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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