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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각오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1991년 이후 시행되어 성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지방에 대한 규제적·일방적 통제가 지방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획일적이고 말뿐인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의 정책 및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모든 의정기능과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단연 핵심 기능이자 지방의회의 꽃은 입법정책기능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적정당성을 부여받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과 대의자로서 지방의회와 의원은 자치법규 제정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입법정책을 통한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의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가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내실화 하였다.

본인은 새로 개편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기대감 또한 매우 크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127명의 의원의 입법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합리적 정책과 많은 대안들이 정책입안을 통해서 경기도와 의회를 통해서 반영된다면 그 수혜는 결국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입법정책위원장이 되자마자 본 의원은 세 가지 신규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매달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률의 제개정 추이에 맞춰서 조례입법을 통해서 즉시 반영할 수 있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벌써 11월,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된 사항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원이 바로 입법발의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후 첫 성과라 본 의원도 위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으로 생각한다.

둘째, 국제심포지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입법정책위원회와 지방의회 전문기관과 공동주최로 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지방자치 및 의회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 현장을 이해하고 선진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발전방향과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맞춤형입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금도 각각의 상임위원회 및 입법정책담당관실 등에서 입법지원을 받아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입법지원을 위해서 맞춤형입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맞춤형입법지원은 쟁점 조례를 중심으로, 의원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있을 경우 입법정책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입법조사관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 등 의원입법발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이 정착된다면 보다 높은 양질의 입법서비스를 통해서 의정의 입법의정활동을 돕고 이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입법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도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라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어 고민하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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