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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보험금타낸일당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1)씨와 배모(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5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 자신들이 몰던 차량을 급가속 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800만 원에 구매하는 등 사전에 이같은 범행을 계획, 같은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즉각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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