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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무원칙 인사’ 무더기 적발

징계받은 직원 주요보직 배치
신원조사도 없이 신규 채용 등
화성시 종합감사, 43건 지적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화성도시공사의 ‘주먹구구’ 인사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징계받은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신규 채용시 범죄 경력 등 신원조사를 하지 않는 등 원칙 없는 인사의 극치를 보여줬다.

4일 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28일 A씨를 감사팀장으로 발령했다가 시의 감사 이후 다른 보직으로 변경 조치해 문제가 됐다.

A씨는 2013년 11월27일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감사팀장이 된 것으로 이는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사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 등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2015년 10월에는 세무 분야 경력직원 채용 당시 ‘경력이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력 응시자들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회계 처리 등을 잘못해 시가 징계 의결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제 멋대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작년 2월17일 회계 처리 등을 잘못해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B팀장을 ‘불문 경고’ 처리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같은 이유로 징계(견책) 의결이 요구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 없음’으로 낮춰 결정했다.

시는 작년 9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제있는 행정 43건을 적발, 도시공사 사장에게 시정과 주의를 통보했다. /화성=최순철기자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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