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5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다른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입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5∼7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시공업체 대표이사 B(49)씨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