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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연령 18세’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아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이 모인 개혁보수신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새누리당 의원(99명) 전원이 반대한다고 해도 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을 합치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당(30명)과 무소속(6명)이 찬성하면 200명이 넘어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관련법 개정의견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세 이상 청소년은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미 독자적 신념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만 선거권을 갖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또 윤후덕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하라고 한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16세부터 투표권이 있다. 독일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도 선거권 연령이 16세라고 한다.

이번 촛불 정국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았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사실 18세면 성인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혼인 연령, 운전면허 등의 성년 기준은 18세다. 그런데 선거연령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선거 연령을 한살 하향 조정하면 유권자 60만여 명이 새로 생긴다. 젊은 유권자들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인한 촛불집회에서 보여주듯이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수구성향의 정당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시대의 흐름대로라면 이번엔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것 같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는 여야가 서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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