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부부간 증여에도 확장 적용 허용 안돼

곽영수의 세금산책
증여할땐 자경기간 합산안돼

 

부부간에 농지를 증여한 후 양도한 건에 대해 자경감면의 기산일과 자경기간 합산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3년 7월에 50%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해 주었다가 2014년 5월에 다시 증여 받은 후, 2014년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때 남편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해 자경감면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은 토지 중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50% 지분은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2014년 5월이 취득일이므로,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해당 농지가 아내와의 공유물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해 뒀다가 2013년 명의신탁 해지를 했던 것이며, 2014년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유라는 권리관계가 변동이 없으므로 자경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인 1998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2014년 5월을 자경기간의 기산일로 보더라도 부부 사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민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1998년에 실제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금을 제공해 실제 소유자이지만 명의신탁했다는 증가가 없으므로 공동소유 및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경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세법에 명시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