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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남 ‘층간소음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성남지청,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
재판부 “피고인 유리한 정황 없어”
피해자 가족, 재판부에 엄벌 요구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용 캠코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도주 및 밀항 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정황이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폐암 4기 판정을 받자 자신을 자책하며 안절부절못한 증세를 보여왔다”고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사죄하며 반성문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암 투병 중인 피고인 어머니도 시종 울먹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반성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고 “지은 죄를 달게 받게 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치료감호소 소견이 나온 바 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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