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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무단방류”… 행주어민, 서남환경 등 고발

수년전부터 끈벌레 출현·녹조 발생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 고발장 제출

고양시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행주 어민들이 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서남환경과 서울시 직영 난지물재생센터의 A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찬수 고양어업계장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심화식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최근에도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며 업무방해와 사기, 수질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난지물재생센터 A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강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인데 이들 2곳은 심야 등에 미처리된 분뇨와 하수를 수시로 버려 한강 하류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면서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행주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한강 하류에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발생, 어획량이 급감했다면서 이는 이들 물재생센터가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남환경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벌여 같은해 11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서남환경 전 대표이사 B(58) 씨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환경은 2009년 2월 14일부터 7년간 주로 심야에 234회, 2천134시간 동안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김홍민기자 walla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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