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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이어 특검, 헌재까지 거부하는 최순실

최순실이란 인물 때문에 국민들의 울화증이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참으로 가증스럽다. 거기에 더해 뻔뻔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반성하는 자들이 없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최순실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좌절감까지 들게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9일 끝났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별무소득이었다.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는 국정조사 활동을 한 달 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연장되더라도 국민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경시하는 최순실 일당이 순순히 출석하리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강제로라도 불러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국회청문회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도 거듭 불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4일, 9일에도 특검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24일만 출석했을 뿐 번번이 불응했다.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었다.

이에 소설가 이외수씨는 “정신적 충격을 느낀다면 뇌는 있다는 얘기겠군요. 언제까지 국민에 납득할 수 없는 모습만을 보여줄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 방송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받았다. 이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웬만한 일에 충격받지 않을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던 처음의 태도도 변했다. 국회청문회와 특검에 이어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기와 딸(정유라)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자신의 형사재판이 11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회와 헌재, 특검의 출석요구에 잇따라 불응하는 최순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중론이다. 헌재의 증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특검도 체포영장이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최순실은 ‘쇼핑하듯’ 수사와 재판을 받아 ‘사법 쇼핑’이란 비난까지 받는다. 법이 좀 더 강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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