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제적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비행정도가 경미한 소년범 49명에 대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교육인원은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학교밖청소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다.
상담프로그램은 주 1회 1시간씩 총 4회 4시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자립역량강화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1회 2시간씩 주 2회, 총 8회 16시간으로 구성, 1개월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그해 6월 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 등과 병과하는 제도 시행에 협의하면서 수원지검은 시범청 5곳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32명이 교육이수를 완료했으며, 이중 19명은 ‘만족(10명)’ 또는 ‘매우 만족(9명)’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