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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까지 2기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

일반·법인 등 총 655만 명 대상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 구축
재해 영업난 사업자 ‘납세 유예’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일반 384만명, 간이 190만명, 법인 81만명 등 총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일반 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 사업자는 지난해 전체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업종·규모 사업자별로 성실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도움자료, 신고 유의사항을 사업자가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스마트폰 모바일 신고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63만명 또는 무실적자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 절차가 끝난다.

방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25일 오후 6시까지 세무서를 찾으면 된다.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금을 내도 된다.

단,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준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나 우편·팩스·방문 신청해야 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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