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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갈등

13개 교육청 “교육감 고유 권한… 거부 사유 충분”
교육부 “시정명령 등 검토”… 법리다툼 비화 조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교육부는 ‘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선 거부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며, 거부 사유도 충분하다’고 맞서 양측 간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입장을 표명한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을 비롯, 서울, 인천, 강원,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충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이들 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는 부분은 연구학교 지정이 교육감 고유 사무인지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이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예외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과 편향성, 여론 등을 고려해 충분히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의미하는 특별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만약 교사 임명장 전달처럼 국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교육청이 (교육부) 지시를 따라야 하겠지만, 연구학교 지정문제는 교육감 고유 사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특별한 사유’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뜻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은)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현재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처가 가능한지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협의회의 공식 입장에 준해 대응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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