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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숨겨 110억대 밀수한 가짜 보따리상vv

평택항 통해 1069개 밀반입
경보음 울리면 “금반지 때문”
2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천69개(213㎏, 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건넨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평택항 세관 통과시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상선인 박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도피 중인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매형과 누나를 운반책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중국 옌타이(煙台)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평택항에 도착하는 4일 정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씨 일당의 몸속에선 금괴 35개(7㎏, 3억6천만원 상당)가 나왔으며,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대로 밀수 지시 위선 여부와 금괴의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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