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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켰다고 아버지 살해… 20대 아들 징역 25년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유족들이 평생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안양시 소재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범행 당일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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