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시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유족들이 평생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안양시 소재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온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범행 당일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