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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배신… 업체대표에게 무이자로 1억빌려

안산지청, 뇌물수수 혐의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A(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안산 지역 인력파견·사용 업체 사장 16명으로부터 무이자로 1억9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1천700만원 상당(금융기관 이자율 적용)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B씨 등에게 돈을 빌렸다가 1억원을 갚고, 9천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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