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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양부모’ 중형 선고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25년
전자발찌·보호관찰 명령 기각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20·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양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불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동거인인 C씨도 A씨 부부와 함께 D양에 대한 학대와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경찰이 D양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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