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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여야 맞서 안행위 처리 불발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개의한 전체회의는 해당 선거법 상정 문제를 두고 한 시간가량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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