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화성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2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속 정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옷 등을 그대로 착용한 점,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만들어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표독려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의 우의와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