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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받는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신탁 변경… 자녀 동의 불필요
일시 인출금 갚으면
월 지급액 당초 수준으로 회복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를 통해 배우자의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이 앞으로 자동으로 승계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줄 위탁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그에 따라 나오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신탁이다.

주택연금이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 시점에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정할 수 있다.

현재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등기 이전해야 한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평균 340만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돼, 상속재산인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려면 상속권한이 있는 자녀가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이견이 있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는 것이 수월치 않다는 맹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됐던 연금 월 지급액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연금 지급 모형이 이같이 바뀌게 되면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의 11%인 3천8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오는 3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하토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부부합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을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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