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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 실형

사립학교법 위반도 인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교양대금을 부정회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교양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회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대금 판매대금 전액인지,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인 3억6천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하고,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한 대금 6억2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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