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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여부 오늘 결론”

적용가능 혐의 뇌물·배임·위증
“법리·경제적 파장 모든 것 고려
삼성 최지성 등 3명도 함께 결정”
동시 구속땐 삼성 경영공백 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9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일(16일) 언론 브리핑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리와 경제적 파장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락실장, 장충기 미래전락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등이다.

특검팀은 다만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경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 수사 외적인 상황까지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경제적 충격 등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포함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정황과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 핵심 물증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특검 내부에선 ‘경제 논리’ 등 외부 상황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측은 경영 공백 등을 우려해 사법처리 여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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