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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법적 필수품, 소화기·경보형감지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왜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운 겨울날은 모든 문을 닫고 잠들기 때문에 낡은 전기배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오래된 세탁기, TV, 냉장고 등에서 합선에 의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의식부터 잃어버리기 때문에 질식하거나 소사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은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가구가 많다 보니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지듯 잠들면 화재발생시 생명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대가족 등 다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는 생활패턴이나 생리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전 가족이 함께 잠든 시간이 짧아 화재발생시 발견하는 시간이 빨라 인명피해가 적고, 홀몸노인이나 장애자 등 홀로 사는 세대가 많은 곳일수록 화재발견이 늦고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나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다. 감지기가 화재를 발견하는 시간은 연기나 열 발생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질식하기 전에 보통 경보를 울려 이웃이나 주위에 전파해 신고를 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택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올해 2월4일까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남동소방서 전 직원들은 설 선물로 주택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예방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에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값진 설 선물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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