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6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옹벽 등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신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억 원이다.
지원금은 4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20~70%는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 주택과(☎031-310-2403, 2409)로 신청하면 되며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중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열린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