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 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에서 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해당 지원사업은 보호아동이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시 희망나눔과(☎031-760-599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외에 ‘디딤씨앗통장’ 사업, ‘퇴소아동 주거안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보호아동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