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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관리주체 명확히 해야 하천변 난개발 우려 해소 가능”

3개 광역자치단체 등 관통
국가하천 승격에 GB해제 요구
친환경 복원으로 하천 개발을

인천녹색연합 논평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체계적 관리 등이 이뤄질 예정인 굴포천에 대해 연접한 자치단체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복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방하천이던 굴포천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하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청계천이라는 혹평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굴포천이 한강으로 흘러들기 위해서는 아라뱃길을 지나야 하지만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물길이 ‘잠관’이라는 아라뱃길 아래 지하관을 지나도록 시공돼 병목현상이 발생, 다른 하천과는 달리 굴포천의 하류 하천 폭은 상류에 비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MB 정부 당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된 친수구역특별법은 친수구역인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개발 등이 가능토록 했다”며 “이는 ‘국가하천과 조화롭게’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이 단서 조항으로 하천 주변 난개발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굴포천의 국가하천지정이 발표되자마자 친수구역특별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가하천이라는 타이틀이 체계적인 하천관리라는 지정 취지와는 달리 굴포천 개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주변지역 개발로 쏠린 관심사에서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친수하천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역할을 잘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상습 침수 지역이던 굴포천은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주도하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개선과 홍수방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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