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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430억 뇌물혐의 구속영장

횡령·청문회 위증혐의도 적용
특검 “국가경제보다 정의 더 중요”
삼성 수뇌부 3명은 불구속 기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성 뇌물로 봤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는 발언 관련 거짓 증언 혐의도 적용됐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되며, 구속영장 발부시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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