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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대부분 기각·각하

수원지법 “김학규 전 시장 등 고의·과실 입증 안돼”
5억5천만원만 인정… 訴 제기 3년3개월 만에 일단락
주민소송단 “의미 있지만 항소 적극 검토할 예정”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 원대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면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들의 청구 내용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졌지만 주민소송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청구 상대로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및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을 지정했다.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서 2013년 4월에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봄바디어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또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1일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과 달리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등에 그치면서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을 겪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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