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 원대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면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들의 청구 내용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졌지만 주민소송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요구가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흥택 고기교회 목사 등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청구 상대로는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및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5명을 지정했다.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서 2013년 4월에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봄바디어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또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1일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과 달리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등에 그치면서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을 겪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