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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답습하는 대통령과 성역없는 수사

 

성역수사에서 성역이란 어디까지인가? 결국 최고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한다. 지난번 박 대통령의 2차담화에서 본인 스스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소식이 없다. 전체 수사의 상황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최고위 권력층이나 그 가족, 친인척까지 수사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적당히 상부나 권력층의 눈치를 보며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기관은 모두 샅샅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파헤치는 수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나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수차례 실패한 인사검증을 개인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또 그의 부인과 처가의 의혹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은 그를 데려다 놓고 조사라고 한답시고 처삼촌 벌초하듯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성역이 없어진다고 누가 믿겠는가? 물론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국민 모두가 알고싶어 하는 것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의혹들을 해소 시키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만 이제 검찰을 믿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08년 2월 ‘BBK사건’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특별 검사팀이 고급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정식을 먹은 뒤 조사했는데 이를 두고 ‘꼬리곰탕 특검’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이후의 검찰조사이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에 나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서면조사이거나 검찰이 대통령자택으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수준이었지 직접 검찰청사로 오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담당검사가 우병우였고, 10시간이 넘는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노 대통령 서거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검찰 및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고졸 출신의 흙수저 대통령은 청사로 부르고 기업가 출신 대통령은 한정식 식당으로 모시는 듯 하다는 점이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법정구속 수감시킨 일도 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비자금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소환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까지 생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최규하 전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방문조사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였고 윤보선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군사정변으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하야하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당하였고 국무총리출신 최규하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의 12·12사태로 결국 하야나 다름없는 사퇴를 하였다. 그 때가 1980년이니 36년 만에 다시 탄핵이나 하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에 의한 100만 광화문 촛불집회로 파장이 크고 국민들의 분노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판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극히 감성적인 비판과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관례를 답습하고 있다. 진정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 대통합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걸고 깜짝 놀랄만한 담대한 정치 실험이 아니어야 한다. 성역없는 수사가 국민에게 믿음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기존의 정치방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합리적·내면적인 성찰에 의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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