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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 전국 첫 신설

내달 1일 개최… 심리 기간 ‘90일→60일’ 단축
노래방 주류 판매 등 13개 유형 위법행위 다뤄

경기도가 노래방 주류 판매와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도내 생계형 사건 행정심판 심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행정심판위원회와 별도로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구성, 다음달 1일 첫 행심위를 개최한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 구성은 전국 첫 사례다.

전담위에서는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가운데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 행위 등 13개 유형의 위법행위를 다룬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생계 밀착형 사건들로 복잡한 법리검토 없이 간단한 심의로 영업정지와 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그동안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심리가 평균 80일, 최장 90일 소요됐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위에서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이 구성돼 전담위를 지원하게 된다. 전담위는 이와 함께 기존 절차를 생략, 위원들이 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물(재결서)를 내는 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전하식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해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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