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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말’ 많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손본다

당정민생물가점검회의 개최
대통령 권한대행 개정 검토 지시
법 시행후 농·축산 농가 어려워
달걀 방출 등 설 물가 안정 노력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천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천만개 등 모두 3천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계란 사재기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가 2천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하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중 대대적으로 실시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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