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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작년 수입·사업장 기본사항 등
병원·학원·판매업 등 73만 명
재해 피해자는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73만명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외에 이번 신고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 매출 자료,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분양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주택임대수입 과세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

간접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다음달 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국 118개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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